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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꿀팁
반려동물 건강·생활 글을 확인합니다.

반려동물 꿀팁
2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 단속한다.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목줄과 가슴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0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경 2021년 9월 26일자
일반견의 경우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및 목줄·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 여부 등을 점검하고, 맹견은 여기에 소유자 없이 외출 금지, 외출 시 입마개 착용, 보험 가입, 정기교육 이수 등의 의무를 이행했는지 추가로 살펴볼 계획이라고도 하니,
우리 현명한 펫트라슈 보호자님들은 미리미리 꼼꼼히 챙기세요~

여기에 위반 시는 고태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꼭꼭 기억하세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되는데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각각 10만·20만·4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목줄과 가슴줄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을 내도록 한다고도 합니다. 꼭 펫티켓 지키시고 벌금대신 맛 나는 간식 아가들에게 사 주세요🎂
또한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반려견 단속 및 공공시설 이용 제한도 추진된다고 하니 벌금에 출입 금지에 우리 아가들에게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반려견은 더 이상 동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법률적 보호도 받고, 지켜야할 책임도 있습니다. 펫 보호자님들이 더욱 행복하도록 펫트라슈는 계속 좋은 콘텐츠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보답헤겠습니다.💋💕
댓글 2
미리미리 챙겨야 겠어요.
허~헉,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