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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꿀팁
반려동물 건강·생활 글을 확인합니다.

반려동물 꿀팁
02022년 새로운 반려동물 정책 총정리!

2022년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 총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중 주택, 다가구 주택,아파트의 공용공간(ex. 엘레이터 같은 곳)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개정적용일 : 2022년 2월 11일)
2. 양질의 동물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 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진행
동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기존의 민간단체에서 동물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하였으나,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첫 시험 시행일 : 2022년 2월 24일)
3. 반려동물 관련 영업기준 강화
동물 미용업: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동물운송업: 운송차량에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동물생산업: 사육설비의 면적, 높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존 생산업자는 사육설비 바닥 면적의 50% 이상을 평판으로 교체하여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정적용일 : 2022년 6월 18일)
여기서 면적은 가로 및 세로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높이는 사육하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라고 합니다.
4. 수의사법 일부 개정
가장 길고 개정된 수의사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포일은 2022년 1월 4일입니다.)
1) 수술 등 중대 지료에 관란 설명 및 서면 동의
수의사는 수술과 같은 중대진료를 하기 전 진단명, 중대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또는 부작용과 같은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공포 6개월 후 입니다!
2) 수술과 수혈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과 수혈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 용을 동물 보호자에게 고지하여 합니다!
(다만,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진료 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고나 변경하여 고지 가능)
(시행일은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 고지는 공포 후 1년, 예상 진료비용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는 공포 후 2년이라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3) 주요 동물진료법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게시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고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동물진료업의 행위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입니다.
(시행일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1년,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2년이라고 합니다.)
4)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쳬계 작성 및 고시
농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입니다!)
5)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 분석 및 결과의 공개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 조사를 분석하여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입니다.)
크게 총 4가지의 반려동물 법이 개정될 계획으로, 한번 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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