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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꿀팁
반려동물 건강·생활 글을 확인합니다.

반려동물 꿀팁
0안녕하세요 회원님들
펫트라슈입니다!
오늘은 봄을 맞이해 산책하는 반려 가족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주의해야 할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알아보러 가실까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5월~6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단속은 관내 주요 공원과 경안천 산책로 등지에서 이뤄지며 단속 대상으로는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여부, 배설물 미수거, 맹견 등에 대한 입마개 착용 준수 여부 등등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외출 시엔 목줄, 가슴줄 등의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목줄이나 가슴 줄은 2m 이내여야 하며, 배설물은 반드시 소유자가 직접 치워야 한다고 하네요~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맹견 같은 경우에는 생후 3개월령 이상이 되면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에는 안전조치 미준수 20만 원,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 20만 원, 인식표 미부착 5만 원, 배설물 미수거 5만 원, 입마개 미착용 등 맹견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용인시 처인구는 위반행위 단속과 함께 동물 판매업이나 반려동물 서비스업 등의 시설 점검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곳에는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처인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경기도 또한 반려동물에 의한,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 및 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반려동물에게 더 많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가족으로 대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소식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55515&ref=A (KBS 뉴스, 박은주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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