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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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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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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펫트라슈 입니다. 오늘은 꼭 알고 계셔야하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맹견 소유주들은 다음 달 12일 전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맹견으로 분류된 품종은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 있고요. 이 품종들의 믹스견 종까지 포함이 됩니다. 하나손해보험이 이미 어제부터 이보험상품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곧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험료는 1마리 당 한 달에 1천250원 정도로 저렴한 편인데요, 반면에 보험금은 꽤 높습니다.

출처 : SBS 뉴스
맹견이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고 8천만 원까지, 부상을 입히면 1천500만 원까지 보상을 해 줍니다.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1건 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하고요.
그런데 기존에 보면 펫 보험이라고 해서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입하는 보험 상품들이 있는데, 그럼 이 펫 보험에 가입한 맹견 소유주도 다시 가입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 일반 펫 보험은 대부분 애완동물이 숨졌을 때 이걸 보상해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애완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었을 때는 보장이 잘 안돼서 보험금이 500만 원 미만이거나 아예 없다고 합니다. 또 대형견이나 맹견은 처음부터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맹견 소유주들은 펫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꼭 새로 맹견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사는 고를 수 있는데요, 단독 상품을 내놓은 업체도 있고요 펫 보험에 특약으로 추가시켜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맹견 키우시는 분들 어쨌든 맹견 보험은 꼭 가입을 새로 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처음에 걸리면 과태료 100만 원이고, 두 번째는 200만 원, 세 번째 3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또 이 보험은 1년마다 소멸하는데요, 만료일 전까지 보험 갱신 안 하시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또 부과됩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이유는 그동안 맹견에 물리는 피해를 당하면 견주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었는데요, 정작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출처 : SBS 뉴스
또한 이러한 맹견으로 인한 피해에 인한 사고시, 보호자와 동거하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니, 보험 가입시 약관이나 특약 내용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하고,무엇보다 타인 또한 본인 가족에게도 물림사고 있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 외출시 입마개는 필수이고,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랑하는 우리 댕댕이들을 위한 근본적인 훈련과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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