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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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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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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 동물등록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도 유실 및 유기되는 고양이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소유자 반환율이 매우 낮은 실정인데요,
고양이 동물등록은 반환율을 높이고 길고양이 발생률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처음 추진된 지난 2018년 1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수료 2만원을 면제해 등록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지역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도민은 제주도 내에 산재해 있는 52곳의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제주시에 41곳, 서귀포시에 11곳이 있습니다.
추가로, 반려견은 등록 시 내장형과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고양이의 경우 자신의 몸을 그루밍하는 등 행동 특성상
마이크로칩 이식을 통한 내장형 장치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현재는 고양이를 소유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방식이고,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참여가 저조한 편"이라며
"제주에선 무료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
제주시 41 곳

서귀포시 1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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