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필요한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반려동물 꿀팁
반려동물 건강·생활 글을 확인합니다.

반려동물 꿀팁
0경기도에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반려견 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사고로 상해를 입은 반려견에 대한 입원·수술·치료비는 물론
반려견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재산·반려동물에 끼친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 어서 등록하개!
반려동물 보험료 '0원'
[지원 대상]
해당 시군에 거주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 반려견의 연령, 병력, 견종 등 제한 없음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된 반려견에 한함(기존, 신규 등록 모두 포함)
[시행 시·군]
성남, 남양주, 과천
[보험기간]

단, 위 기간 중 신규로 내장형 등록을 받을 경우 등록 승인일로부터 1년 기간 적용
위 기간 내 발생한 보험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이 지난 후 청구 보장
[보상한도]

[지원내용]
반려견 상해치료(수술비 및 입원·통원 치료비) 및 배상 책임 등 보험 지원
①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반려견이 입은 상해 치료 (이물 섭취, 골절 등)
② 반려견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신체(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 및 재산
또는 반려동물의 손해배상(손해 방지 비용, 소송비용) 등
▶반려견이 상해로 인해 동물병원에서 2일간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반려견이 상해로 인해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

상해 1사고당 상해통원 + 수술 / 입원비 등을 합쳐서 1백만원, 연간 마리당 총 2~3백만원까지 보상 가능
[보험 청구 방법]
보험료 지급 사유 발생 시 팩스 혹은 이메일로 신청 (증빙서류 첨부)
관련 서류: 경기도청 (gg.go.kr) - 분야별 정보 - 농림·축산·해양- 동물보호 게시판 - 동물 보호 자료실 확인 가능
[사고 접수 및 보상문의]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