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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꿀팁
반려동물 건강·생활 글을 확인합니다.

반려동물 꿀팁
0코로나19로 다들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시국이지만
미래에 아이들과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 다녀오시라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동반 시 이동 수단 이용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가운전
차를 직접 운전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하는 방법의 경우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 내에서 반려동물이 호기심으로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갑작스러운 돌발행동을 할 경우,
운전에 심각한 방해가 되어 직·간접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운전자를 포함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범칙금(승합 차 등 5만 원, 승용차 등 4만 원, 이륜차 등 3만 원, 자전거 등 2만 원)을 부과 받습니다.

장애인 보조견 탑승 거부 제한
누구든지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버스, 전철, 기차
대중교통 이용하여 이동할 시 이동 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
버스(시내,고속버스·시외버스)의 경우 대부분 반려동물의 크기가 작고
운반 용기를 갖춘 경우에만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이용하려는 버스 운송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철을 이용할 경우 반려동물을 이동 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을 해야 합니다.
기차를 이용할 경우 ①이동 장비를 포함한 반려동물의 크기가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제한
②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도록 전용 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③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 접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탑승이 거절되거나 퇴거 조치 될 수 있으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
1. 탑승 가능 여부 문의하기
항공사마다 운송과 영업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국내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을
생후 8주가 지난 개, 고양이, 새로 한정하고 보통 케이지 포함 5~7kg 이하일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위탁수하물로 운송해야 합니다.
2. 케이지 준비하기
케이지는 잠금장치가 있고 바닥이 밀폐되어야 합니다.
항공사마다 특정 케이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항공사에 수하물 서비스 신청하기
일부 항공사의 경우 반려동물의 품종 또는 운반 용기를 포함한 총중량에 따라
기내 반입 또는 수하물 서비스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한 후 수하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의 운반비용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반려동물의 운반 용기를 포함한 총중량을 기준으로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됩니다.
그 밖의 교통수단 택시, 연안여객선의 경우도 제한이 따를 수 있으니
각 회사마다의 운송약관과 영업 지침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용 이동 장비에 넣은 반려동물의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와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경우(중량이 20kg 이상이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동물인 경우)
화물 운송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밴형 화물자동차에 반려동물과 동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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